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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마린수도 2024. 4. 14.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지향적인 제도입니다. 몇일전 2024년 근로자 최저시급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통과되어 시간급으로 9,86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가 상승한 24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 업무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보시면 2,060,740원으로 올해보다.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1일 업무시간 8시간 1주 근무기간 5일 위에 나와있는거 처럼 오늘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면 주간 40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렇게 결근없이 주간 근무를 성실히 다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2024년 최저시급의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이와 같은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시급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비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3년 최저시급 계산

2023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이라고 할 때, 근로자들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시급과 월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용이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9,620원의 시급으로 계산된 추측 월급은 약 2,010,58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급이나 시간당 급여 형태로도 자신에게 맞는 임금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면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한 월급인 2,010,580원보다.

50,160원 아니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월급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액은 근로자의 소득, 가족수,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특근수당, 직책수당,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므로, 이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이 산입 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시 처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이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의 형태가 일용직이던 정지직이던 계약직이던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을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 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기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최저임금과 연관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사업주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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